센터소식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친 마음에 꿈과 희망의 날개다는 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Dreams Come True In wanju1388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주요내용)
작성일 : 2021-05-06   조회수 : 619
첨부파일 _DSC0244.JPG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위기청소년지원 법적근거 마련-“청소년안전망,그 현 주소는?”

 

 

힌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회장 라형규)는 4월 30일 오후 2, ‘위기청소년지원 법적근거 마련 청소년안전망그 현주소는?’ 주제로 입법토론회를 현장(광명시 광명극장)과 유투브 라이브로 동시 진행하였다.

 

김형수 단국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위기청소년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안전망과 청소년상담복지의 방향과 전망을 기조강연하고이어 박순덕소장(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발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임오경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이민재 여성가족부 자립지원과 사무관박미정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조은영 광명시 학부모대표이미원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김보기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입법 토론회 주요내용은

△ 청소년안전망의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역할·기능의 법적 근거 명시화

△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및 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법적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라형규 회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은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의 토대가 갖춰졌으며이를 통해 청소년안전망강화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 및 기능의 법적 근거가 명시화됨으로써 청소년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이전글 청소년 스스로 여는 청소년정책의 시작!
다음글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