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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본격 시작
작성일 : 2021-06-30   조회수 : 551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본격 시작

- 김경선 차관, 6월 30일(수)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방문 -

▪ 여성가족부, 점검단(모니터링단) 200명 운영, 사업자와 청소년보호 협력체계 구축 

▪ 2주간 5만여 건 점검, 2만여 건에 대해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자율조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매체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본격 시작했다고 29일(화) 밝혔다.

   * 거의 매일 이용률(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 ('16) 54.9% → (‘18) 68.0% → (‘20) 77.2%

  ** 최근 1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 이용률 :  ('16) 18.6 → (‘18) 19.6 → (‘20) 33.8%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21.3월)



앞서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5월에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센터장 지세선)*에서 총 200명의 점검인력을 추가 선발하였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청소년유해(금) 표시, 성인인증 등)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기관(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



모니터링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실시(6월 1일∼4일)한 후 6월 7일부터 음란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시작 후 2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동영상) 서비스 게시물(콘텐츠) 53,114건을 점검했으며, 그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20,378건을 적발했다.


(단위 : 건)


     * 점검인력의 1차 점검 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최종확인이 끝나지 않은 게시물 (점검기간 : 6.7.∼6.18. 2주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 2만여 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업계의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하고, 그 외 유해․불법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일괄 신고 시스템, △전용 신고 이메일 등 자율조치 협력체계(Hot-line)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 중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유튜브 신뢰기반 신고자 프로그램(YouTube Trusted Flagger program)*에 가입하여 다량의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유튜브(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콘텐츠를 유튜브에 신고하는 데 특히 능력이 있는 개인, 정부 기관 및 비정부 단체(NGO)에 일괄 신고 도구를 제공하고 신고된 콘텐츠를 우선 검토하여 조치 가능성을 향상하는 프로그램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랜덤) 채팅앱(이하 ’채팅앱‘)*’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20.12.11. 시행)


6월 11일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현재 국내 208개, 국외 14개 등 222개의 채팅앱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지난 2월 운영 중이던 398개 앱에서 크게 감소(176개, 44.2%)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222개 채팅앱 중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채탱앱은 5개였다. 여성가족부는 국내 채팅앱 4개에 대해 우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국외 채팅앱 1곳은 앱 유통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위반



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6월 30일(수) 오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서울 강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매체 이용률이 높아지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운영을 통해 온라인 매체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조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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